'준 영구제명' 황의조, 국내 축구계 퇴출…해외 활동은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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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퇴출을 못박았습니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이 불가능한 신분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대표팀 운영규정 및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지난 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수로 뛸 수 없는 몸이지만,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리그 소속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황의조 사안과 관련,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라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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