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시로 다시 징계위…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으나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실장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